표적항암제 레테브모 ‘급여’ vs 리브리반트 ‘재심의’
심평원, 약평委 심의결과 공개…폴라이비 급여권 진입·티쎈트릭 범위 확대
2026.05.08 10:18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요양급여 적정성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주요 표적항암제들 희비가 갈렸다. 


이번 심의에서 한국릴리 ‘레테브모’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반면, 한국얀센 ‘리브리반트’는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레테브모·폴라이비, 급여 첫 관문 통과하며 환자 접근성 향상


한국릴리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은 RET 융합-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와 전신요법을 필요로 하는 RET-변이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수질암 환자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한국로슈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 역시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용투여 요법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얀센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맘)는 이번 약평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으로 신청된 리브리반트는 이번 회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으며 추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예스카타 등 3개 품목,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조건부 통과


일부 약제들은 제약사가 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합격점을 받았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카티(CAR-T) 치료제 예스카타주와 한국다케다제약 위궤양 치료제 보신티정, 그리고 경보제약과 마더스제약 보노칸·보노엠정 등이 해당된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유지요법제인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티쎈트릭, 비소세포폐암 보조요법까지 급여 범위 확대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는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이후 시행하는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도 급여 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게 됐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 및 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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