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회장 “의료기사법, 의료체계 근간 위협”
의협, 민주당 남인순 의원 송파사무실 앞 기자회견…“법안 철회” 촉구
2026.04.28 06:09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송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사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의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기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도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의사면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의료기사로 하여금 특정 분야 의료행위를 의사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판결한 바 있다.


“정부 시범사업서 의사 지도하 방문재활 가능 확인”


김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이런 일관된 사법부 판단에 역행하고, ‘처방’이나 ‘의뢰’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사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의사와 신속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통합돌봄체계 추진과 방문재활 확대를 이유로 개정안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지도’ 하에서도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한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방문재활은 즉시 시행되는 사안이 아니라 2028년 또는 2029년 정도인 안정기에 도입될 예정"이라며 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통합돌봄체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사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공간적 범위를 중심으로 ‘지도’ 개념을 확장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의료기사단체는 의료단체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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