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병은 너무 심각한 것처럼 다뤄져서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져서도 안된다. 정확한 정보와 지속 관리가 중요한 병인 만큼 치료제 발전에 맞춰 약제 선택도 상황과 환자에 맞춘 처방이 가능토록 유연화 돼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급여 조건 일반원칙이 아직도 15년 전(前) 기준에 머물러 있다.”
당뇨병은 국내 대표 만성질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질환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쪽에서는 실명·투석·절단 등 합병증을 앞세운 자극적 정보가 반복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혈당만 조금 높은 질환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문제는 당뇨병 치료 환경도 과제다.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 GLP-1 수용체 작용제 등 치료제 선택지는 넓어졌고 최신 진료지침은 동반질환을 고려한 맞춤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반면 약제 건강보험 급여 심사 기준은 여전히 메트포르민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뇨병이 정확한 정보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인 만큼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치료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년 전 급여기준, 최신 치료 흐름 반영 못해”
김성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은 학회 집행부 변화와 함께 주요 사업 방향으로 당뇨병 치료 환경 개선과 환자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과거 마련된 당뇨병 약제 보험급여 일반원칙이 최신 진료지침과 치료제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 맞춤형 처방이 가능토록 급여기준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이 주장한 핵심 과제는 당뇨병 경구약제 처방 자율성 확대 및 개인 맞춤형 치료환경 조성, GLP-1 수용체 작용제 급여기준 개선 등이다.
가장 먼저 학회 차원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한 부분은 당뇨병 약제 급여기준 개편이다.
그는 “당뇨병 보험급여 조건 일반원칙이 만들어진 것은 2011년 7월”이라며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1차 약제로 메트포르민을 권고하던 시기였고, 정부도 메트포르민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메트포르민 중심 원칙과 실제 진료지침 괴리”
당뇨병 치료환경은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 GLP-1 수용체 작용제 등 다양한 치료제 등장을 통해 변화해왔다. 심혈관계 안전성 및 임상적 혜택을 입증하면서 진료지침도 바뀌었다.
하지만 국내 급여 기준은 여전히 원칙을 고수하면서 실제 진료지침과 괴리가 큰 상태다.
김 이사장은 “한국 급여조건 지침은 과거 일반원칙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외 환경은 당뇨병 환자의 동반질환을 평가해 약제를 사용하도록 진료지침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일반원칙이 개정되면 대부분 계열별로 정리될 것으로 본다”며 “허가사항에 맞춰 초기 치료에서도 SGLT-2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당뇨병 약제 일반원칙은 당뇨병 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때 적용하는 기본 급여 기준이다.
약제별 허가사항과 별개로 환자 혈당 상태와 기존 치료 이력, 병용요법 조합 등을 따져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일종의 공통 심사기준이다.
실제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이나 심부전 등 동반질환이 있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SGLT-2 억제제 사용이 권고되고 있지만, 급여기준 등은 충분히 유연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는 “기전상 상충되는 조합(DPP-4 억제제+GLP-1 수용체 작용제 등)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적합한 모든 2~3제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 맞춤형 처방이 가능토록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GLP-1 급여, 오남용 줄이고 접근성 높여야”
GLP-1 수용체 작용제 급여기준 개선도 학회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근 GLP-1 계열 치료제는 혈당 조절뿐 아니라 체중 감소 효과 등으로 의료 현장에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은 메트포르민, 설폰요소제 병용치료를 2~4개월 이상 진행했음에도 당화혈색소(HbA1c)가 7% 이상으로 유지되는 환자 가운데 체질량지수(BMI)가 25kg/㎡ 이상이거나 인슐린 사용이 곤란한 경우를 조건으로 3제 병용요법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급여 조건에 따른 사용 방식으로 인해 실제 적용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는 “SGLT-2 억제제나 오젬픽을 포함해 메트포르민과 SGLT-2 억제제뿐 아니라 2제 또는 3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목표 혈당에 도달하지 못하면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실제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투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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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P-4 , SGLT-2 , GL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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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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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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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 , .
DPP-4 , SGLT-2 , GLP-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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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L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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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VD) SGLT-2 , .
(DPP-4 +GLP-1 ) , 2~3 .
GLP-1 ,
GLP-1 . GLP-1 .
( ) , 2~4 (HbA1c) 7% (BMI) 25kg/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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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LT-2 SGLT-2 2 3 GLP-1 .
GLP-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