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의료사고 형사 면책, 위헌 소지”
의료변호사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공소 제한 문제 있다”
2026.03.27 12:31 댓글쓰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형사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달리 피해자 권리 침해와 헌법 원칙 위반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됐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형사 책임을 감면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해 “특정 직역인 보건의료인에게만 형사책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평등원칙과의 관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제기가 제한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 진술권 및 형사절차 참여권,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사망 또는 중상해까지 형사특례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춰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사와 형사 책임 구조 간 불균형 문제도 제기됐다. 현행 의료분쟁 구조에서 피해자가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큰 상황에서 형사 책임만 완화하는 것은 제도적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형사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민사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중대한 과실 범위 규정과 별도 심의기구 도입에 대해서도 “사법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 장치 축소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협회는 “대불제도는 의료기관 파산이나 보건의료인의 자력 부재로 배상금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폐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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