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에서 의사면허 관리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의사면허원’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사고 대응이 형사처벌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재 구조로는 의료현장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면허 관리와 의료분쟁을 전문직 내부 자율규제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사면허 관리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사면허원 설립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의료사고 대응이 형사처벌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재 구조가 의료현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이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료진은 형사책임 외에 민사 책임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는 결국 위험이 큰 필수과 기피나 과잉 진료, 소극 진료 등으로 이어지게 돼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사는 이런 문제를 처벌 중심 제도로만 해결하려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문제를 전문직 내부 규율과 책임 구조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소송 문제 해법은 결국 자율 규제에 있다. 우리 나름의 한국형 의사면허 관리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醫 "무제한적 권한 아닌 독립적 면허관리 기구 설립과 자율권·책임 동시 강화"
다음 발제자로 나선 이미정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면허기구 사례를 소개하며 “면허 관리 핵심 기능은 면허 제한과 갱신, 그리고 민원과 분쟁 조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면허 등록과 관련한 통계를 대부분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다”며 “의사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 등록 관리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첫걸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원일 대구시 동구의사회 회장은 전문직 면허 관리 핵심 기능에 대해 “의사로서 정확한 기준을 두고 진입을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역량과 윤리를 평가하며, 윤리 위반에 대해 공정하게 징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자율 규제가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의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역량 있는 의사를 유지해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구조화된 전문 통제 시스템”이라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무제한적 권한이 아니라 독립적 면허 관리 기구 설립과 자율권과 책임 동시 강화, 윤리 위반에 대한 엄격한 내부 징계”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취지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과정서 국민 신뢰 확보 중요”
이에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과장은 전문가 주도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전문가 주도 규제 시스템은 특정 직역 이익이나 내부 보호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대중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 보면 면허관리 기구 설립 자체보다 자율 규제를 통해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며 “의료인 면허 정보 공개나 문제 사례에 대한 자율적 관리 등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의 행정적 면허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자율적 권한과 책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접근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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