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 지역 정신병원의 강제 기저귀 착용 사안에 대해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전북 지역 정신의료기관이 입원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것과 관련해 “환자 관리 편의 목적 조치로 존엄과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했다”며 “해당 A 병원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병원 측이 부당하게 격리·강박했고, 그 과정에서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가 진행됐다.
병원은 격리·강박 과정에서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환자복 교체가 필요했으나, 환자가 이를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병원은 해당 환자에게 기저귀 착용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인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착용의 구체적 사유를 진료기록 등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장이 의학적 불가피성 여부를 개별 평가하지 않았고, 사유를 진료기록에 명확히 남기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조치 시행 전(前) 환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조치가 환자 생명·신체 안전 보호를 위한 치료상 불가피한 조치라기보다 환자 관리 편의를 목적으로 시행된 측면이 크다고 판단했다.
치료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환자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인간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결론이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환자 상태상 기저귀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전(全)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환자가 본인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인격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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