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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리오시스가 미용의료기기 과장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큐리오시스가 금지되는 광고 범위 위반을 사유로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8일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리에이치(re:H)'로 카메라, 하이드로, 마이크로니들 등 3종의 핸드피스를 활용해 치료 목적에 따라 다양한 약물 전달이 가능한 3 in 1 멀티 플랫폼 기기다.
판매 정지 기간은 2025년 12월 12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리에이치 영업이 전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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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8 .
'(re:H)' , , 3 3 in 1 .
2025 12 12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