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法) 위반 반복 의료인, 면허 재교부 엄격"
김미애 의원 국감 질의···"소속 의료기관 행정처분·개인 윤리교육 의무화 신중"
2025.11.09 19:57 댓글쓰기

지난 7년 간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3000건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위반 행위가 반복된 경우 면허 재교부 시 보다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9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변을 제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의 중대한 의료법 위반 사례 중 재발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8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5건 ▲진료기록부 미기재 1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1건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투약·제공 1건 등이다. 


리베이트 수수 위반도 이들과 함께 꼽히는 주요 유형이지만 재발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없었다. 


행정처분을 여러차례 받은 경우도 많다. 같은 기간 내 의료법 위반 사례 중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39건이었고, 이중 1건은 3회 이상을 받은 경우였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인 징계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속 의료인의 위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 시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지 보고, 면허취소 사유 위법성 정도, 타 범죄 경력 유무, 행정처분 전력 유무, 편취 금액 등을 종합 고려한다”며 “향후 재교부 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더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인의 반복적 위반 행위는 해당 의료인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의료기관 처분으로 확장하는 건 해당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리·법령교육 이수 의무제···“이미 시행, 면허 재교부 교육과정 강화 


김미애 의원은 의료인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윤리교육·법령교육 이수 의무제’도 제안했다. 또 정부가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할 때 윤리평가를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다. 


복지부는 이미 유사한 의무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면허 재교부 시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행법은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에는 직업윤리·의료관계법령 준수 등이 포함된다.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지침’에서는 의료인이 관련 교과목을 면허 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교육 과정에서 의료인 윤리·의료법령 위반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미애 의원이 지난 9월 공개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인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3175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과 미보존으로 588건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해당 의료인은 모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 499건 ▲결격사유 343건 ▲리베이트 수수 292건 ▲진료비 거짓청구 224건 ▲진료기록부 등 미기록 143건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1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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