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시 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기준 강화됐다. 현행 지정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자의 자격 적정성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는 행정처분이나 평가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이력 등을 확인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부당청구, 수급자 폭행 등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 동안 신청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춰 신청하면 지자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법상의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정취소 기준도 정비됐다. 1년 이상 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평가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전에는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돼 운영을 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없었다.
현재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를 미청구한 기관이 2851개소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6%에 달하는 수치다.
권리구제 절차 등 법 체계 정비도 이뤄졌다. 장기요양보험 운영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명칭이 소관 위원회 명칭과 불일치하는 것을 정비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했다.
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