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판단 기반 입원 등 진료순서 변경 'Ok'
권익위, 응급실 관련 김영란법 유권해석···'편법 새치기 포함 왜곡 불허'
2016.09.02 06:36 댓글쓰기

한 달여 뒤인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자행됐던 ‘입원 새치기’에 제동이 걸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따르면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A씨가 지인 B씨를 통해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씨에게 진료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했다면 부정청탁을 한 게 된다.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혜를 줬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입원하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


돈이 오가지 않았고 실제 진료 순서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환자 A씨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인 B씨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원무과장 C씨가 청탁을 들어줬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A씨가 직접 입원 청탁을 한 경우에는 C씨만 처벌 대상이다. 사립대병원이라도 대학교수를 겸하는 의사가 청탁을 들어줬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청탁 통로인 B의 신분이 김영란법상 '공직자'라면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자칫 잘못했다가 뜻하지 않게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자 병원 관계자들은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며 구체적인 위반 사례 파악에 나섰다. 
 

실제 지난 8월29일 H씨는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Q&A 게시판에 응급실 입원순서 배정과 관련해 문의했다.


H씨는 “응급실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입원 순서가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의료진 판단에 의해 입원 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할 계획”이라면서 법 위반 사례 해당 여부인지를 물었다.

그는 “의료진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 순서 변경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관계자는 “응급환자 진료 또는 치료 순서를 결정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 순서를 조정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러한 규정을 왜곡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면서 의학적 판단을 명문으로 편법적인 입원 새치기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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