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경태) 사무실을 방문해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사회 측은 해당 법안이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계 우려를 전달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형사처벌을 전제로 필수의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의료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이번 법안 취지는 의료계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극단적 의료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이수진 의원은 의사 단체행동시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을 필수적으로 유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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