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품질관리 전담 에스엘에스바이오 '영업정지'
'의약품 품질시험' 분야 적용…회사 "기간 2~3주·금액 59억 예상"
2025.06.12 10:09 댓글쓰기

비만치료제 위고비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의약부 외품을 제외한 의약품 품질 시험' 분야 영업정지 사실을 지난 9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영업정지 사유는 허가 관청 평가 항목 가운데 연구원 역량 평가 10개 시험 항목 중 1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재평가 일정에 따른 영업 정지 기간은 최대 2∼3주이며 영업정지 금액은 약 59억원으로 회사 작년 매출 약 7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역량 재평가를 요청할 예정하고 식약처 요구수준으로 연구원 역량평가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이 사안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6월 30일)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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