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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3개 제품이 함량 시험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처분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에이탑비의 ‘에이탑소독용에탄올’, 다나제약의 ‘다나소독용에탄올’, 메디탑의 ‘메디탑소독용에탄올’ 모두 함량이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별 회수 대상 제조번호는 에이탑소독용에탄올 ‘26020202’, 다나소독용에탄올 ‘25G0503’, 메디탑소독용에탄올 ‘26020201’이다.
사용 기한은 에이탑소독용에탄올이 2029년 2월 8일, 다나소독용에탄올이 2028년 7월 20일, 메디탑소독용에탄올이 2029년 2월 5일까지다. 회수 처분일은 3개 제품 모두 2026년 9월 2일로 확인됐다.
소독용 에탄올은 일정한 농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제품이다. 함량이 허가·품질 기준을 벗어나면 제품이 규정된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3개 제품은 업체는 서로 다르지만 제품 유형과 부적합 사유가 모두 동일하다.
소독용 에탄올의 함량 관리가 회수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제조 과정과 완제품 품질검사 전반에 대한 업체들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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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202, 25G0503, 26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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