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바이오젠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를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앞서 원바이오젠은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다만 거래소는 "동사 부과벌점은 2.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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