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성분명 처방 토론회가 예정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의약분업 파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시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토론회'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면 환자가 실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의사가 알 수 없고 처방 책임을 질 이가 없어진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치권의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약사단체는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단체가 국민 위험을 외면하며 사탕발림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약사회가 내세우는 성분명 처방의 주된 근거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와 관련해 근본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의 경제논리만 따진 생산 중단 등에 있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 이러한 입법 시도는 의-약-정 합의 파기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 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김택우 회장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정부가 의학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범죄로 규정하는 비상식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과 편익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원내조제 허용을 포함하고, 환자가 약국과 병원 내 조제를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환자선택분업' 전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의협 집행부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추석 연휴와 다음주까지 예정돼 있으며, 이후 정부·국회·약사회 반응을 보고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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