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최종 통과···"비의료인 침습행위 허용"
이달 25일 본회의 수정 의결, 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 범위' 추후 결정
2025.09.26 09:43 댓글쓰기



사진출처 박주민 의원실 SNS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결국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이를 불법이라 판단한 이후 33년, 2009년 첫 발의 후 16년 만의 성과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은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09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이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가 침습행위인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문신업자에게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부작용 발생 시 신고해야 하며,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한다. 


문신 행위가 가능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당초 의사와 문신사에게만 문신이 허용되는 듯 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직역단체 반발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도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결됐다. 


문신사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2017년 처음 공동발의를 요청했을 때 3명만 뜻을 모아주셨다"며 "문신활성화로 비칠 수 있다, 의료계 반발이 크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였다"고 술회했다. 


이어 "9명의 공동발의자를 채우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렸다"며 "많은 토론과 논의를 끝에 오늘에 이르렀다. 문신사들은 이제 당당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문신 허용 직역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신시술 직역에 한의사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자, 대한의사협회는 "학문적 기초 원리와 침습적 영역이 다른 만큼 한의사 문신행위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SNS 

? '' .  1992 33, 2009 16 . 


25 202 109, 8 . 



, . 


, 2 . 


.  


, . 


' ' . 


"2017 3 " " , , " . 


"9 2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