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등 의료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논란
대한의사협회, 법률 대응 검토…"진료정보 악용, 환자 유인·의료광고 위반 가능성"
2022.09.12 09:27 댓글쓰기

네이버에 이어 강남언니 등 의료 플랫폼업체들이 평점, 리뷰에 이어 비급여 진료비 정보까지 공개하면서 의료계가 이 같은 마케팅 활동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료광고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 플랫폼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비급여 가격을 고시해도 된다는 정부 유권해석까지 나오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강남언니'는 성형 수술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다. 눈, 코, 가슴성형 등 원하는 수술 부위를 선택하면 관련 수술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소개된다. 


게다가 해당 병원이 CCTV를 설치했는지, 직원 친절도는 물론 병원에서 책정한 수술 부위별 가격 정보도 안내되고 있다. 병원별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병원 간 평가도 가능하다. 평가는 앱을 통해 내원한 고객들이 직접 남긴 별점으로 이뤄지는데, 수술을 받은 이용자의 수술 전후 사진과 고지된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 차이까지 포함된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의료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다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술 전후 후기, 가격 공개 등의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환자 유인 및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내부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포털에서도 의료기관 별점 평가, 리뷰 등 진행됐다가 중단


앞서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병·의원 리뷰 및 평가를 진행했다가 의료계 반발로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동네 병·의원 10곳 중 6곳은 네이버 '별점 테러', '별점 갑질'로 평판이 나빠지거나 진료에 피해를 봤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법적 대응까지 준비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약계도 온라인 진료 플랫폼을 통한 전문의약품 처방 부작용 사례를 지속 보고하고 있다. 사후피임약이나 비만치료제 처방 환자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박 대변인은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 없이 규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의사들의 직무 자율성을 해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왜곡된 평점과 리뷰가 오히려 소비자 의료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업자들 이익은 극대화하는 마케팅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형을 시작으로 다른 필수 진료과까지 이런 풍토가 확대돼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을 방관할 수 없다"며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제되지 않은 광고를 제공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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