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회복시킬려면 '의사 형사처벌 면제'
"사법 리스크 해소 없이는 해결 불가능"…"NMC, 응급의료센터 격상"
2026.01.14 11:06 댓글쓰기




초고령화와 필수의료 붕괴라는 위기 속에 보건의료 유관기관장들이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의료인들이 현장을 떠나는 주원인인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형사처벌 면제 요구부터 재정 지원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진 지역암센터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등이 참석해 각 분야 현안과 강도 높은 제언을 쏟아냈다.


왼쪽부터 박은수, 서길준 원장
박은수 중재원장 "전 세계적으로 의료과실 형사 처벌하는 나라 드물어"


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형사처벌 면제라는 파격적인 제언이 나왔다.


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사 배상이 아닌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의료과실을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박 원장은 "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해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확실히 담보된다면, 의료인에 대한 형사 절차를 과감하게 면제해 주는 특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만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응급의료 "119와 소통 엇박자…컨트롤타워 격상 제언"


응급환자 이송 지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현재 소방청(119)과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응급의료센터 간에는 직제상 '격'이 맞지 않아 실질적인 협력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복지부 산하 독립적인 기관으로 격상시켜 소방청과 대등한 위치에서 소통하게 해야 한다"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지원 20년째 '2억원'…수도권 쏠림 못 막아"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암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의료 역량 약화에 대한 국립암센터장의 쓴소리도 이어졌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에게 "지역암센터가 전국에 구축돼 있음에도 치료 성과와 환자 유입에서 지역 간 격차가 여전하다"며 중앙과 권역 단위 역할 재정립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양한광 원장은 지역암센터 역량 약화 원인을 '만성적인 재정 부족'으로 진단했다.


양 원장은 "초기에는 100억원 규모 지원으로 시설을 구축했지만 이후 20년 가까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억원씩, 연간 2억원 수준 지원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과거 부원장급이 맡던 센터장 위상이 약화됐고, 재원 부족으로 진료 역량 강화보다는 단순 돌봄 기능으로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 역량뿐만 아니라 '돌봄 공백'을 꼽았다. 


양 원장은 "환자 자녀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해 돌봄을 받으려 상경하는 구조"라며 "권역 내 진료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에서 치료와 돌봄이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이슈와 관련해 "급여 체계나 진료 가이드라인 준수 등 국립암센터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역할과 제도적 위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장관은 기관장들 제언에 대해 "재정 효율화와 필수의료 보상 강화, 사법 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특히 국립대병원 이관을 계기로 암·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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