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제약 판촉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전남지역 국립병원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6월 10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첫 공판을 개최.
병원장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고려제약 영업사원 B씨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 처방 등을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 이 사건으로 의사이자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병원장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
재판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언. 또 자신의 병원은 의약품 도매상만 참여하는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며, B씨가 소속된 제약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이력도 없다고 주장.
고려제약 판촉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전남지역 국립병원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6월 10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 A(63) .
A 2020 1 B 4 460 . A .
A B , .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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