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40대 전(前)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간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다양한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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