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의료계 주장 사법리스크는 허구"
2025.08.18 11:01 댓글쓰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가 주장해 온 ‘과도한 사법 리스크’는 통계 왜곡에 기반한 허구로 밝혀졌다”며 “이를 근거로 한 형사처벌 특례 입법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 이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연구결과에 따른 입장.


해당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은 총 192명, 연평균 34.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약식명령 사건을 포함해도 연평균 기소 건수가 45건 내외. 이는 의료계가 그동안 인용해 온 202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의 연평균 754.8건과 비교해 최대 22배 적은 수치.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 공식 연구를 통해 의료계 주장이 통계 왜곡에 근거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잘못된 통계에 기반한 형사특례 법제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 연합회는 또 “의료인은 이미 현행법상 응급의료법, 의료분쟁조정법, 의료법 등 세가지 특례를 통해 충분한 형사·행정적 보호를 받고 있다”며 “의료계가 추가적인 형사면책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가 주장해 온 ‘ .  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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