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외상센터' 허위 광고 병원장
2025.10.02 11:57 댓글쓰기

‘긴급외상센터’라는 허위 명칭을 내건 의료광고로 기소된 병원장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 인천지방법원(판사 황윤철)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계양구 소재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 


A씨는 지난해 4월 C병원 건물 외벽에 ‘긴급외상센터’라는 간판을 내걸고, 병원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명칭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은 ‘긴급외상센터’라는 용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권역외상센터·지역외상센터와 유사, 일반인이 지정 외상센터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재판부는 "의료인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해당 표기와 간판을 이미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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