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백병원에서 교수가 다른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는 폭로가 제기. 병원은 "사건 인지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인제대학교 인권센터에 이관해 조사 중"이라는 입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1일 해운대백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제학원과 해운대백병원은 상습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 의사를 즉각 파면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노조에 따르면 A교수는 업무 중 전화기를 던지고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언. 수술 중 고함을 지르고 의료기구를 던졌다는 증언도 나왔으며, 이로 인해 여러 부서 의료진과 직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고충이 접수.
노조는 "A 교수는 관련 언행으로 2018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2022년 고충처리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됐고 올해도 공식 고충이 접수됐다"고 주장. 이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을 이행해야 하나, 병원은 소극적인 대면 업무 제외 조치만 했고 피해자가 요청한 근무지 변경 및 실질 분리조치는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 이와 관련, 해운대백병원 측은 "사건을 인지했을 때 바로 접수하고 원내 회의를 거쳐 대학교 인권센터로 이관해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와도 즉시 분리 조치했다"고 해명.
해운대백병원에서 교수가 다른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는 폭로가 제기. " , " .
11 " " . A , . , .
"A 2018 3 , 2022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