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재판에 의대생 자녀 있는 '재판장' 배제
2024.05.03 18:28 댓글쓰기

지난 4월 30일 법원의 결정 전까지 의대 정원 승인을 보류한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재판에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관은 배제하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해당 재판장의 의대생 자녀 의혹 관련해서 "진작에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을 피해 사건을 재배당했다"며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이라고 설명. 당초 이 사건을 최초 배당받았던 행정재판부 소속 A재판장이 앞서 "의대생 자녀가 있어 사건을 맡는 게 저어된다"며 우려해 사건을 행정7부로 재배당했다는 것.


실제로 서울고법에 접수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5건이 이런 이유 등으로 재배당. 서울고법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의대생 간 갈등이 첨예한 만큼 괜한 구설을 초래할 일을 만들 필요 없다"며 "이슈가 있으면 재판장들이 알아서 재배당 요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

지난 4월 30일 법원의 결정 전까지 의대 정원 승인을 보류한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재판에 의대생 . 


3 , " " " " .  A " " 7 .


6 5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