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회가 의사 출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복지부 수장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 대한약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은경 장관은 약사법 20조 이야기를 꺼내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한약사의 명확한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갈팡질팡’하며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망언을 내뱉었다"고 직격탄을 날려.
약사회는 "국감장에서 약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파악 없는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불명확한 태도는 한약사 불법행위를 방치한 보건복지부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이주영 의원이 2022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한의사 행위와 지금 자행되고 있는 한약사 행위가 무엇이 다르냐'는 질책을 잘 새겨야 한다. 애매한 공백을 방치하면서 불합리를 방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
약사회는 또한 "정 장관의 왜곡된 인식과 망언을 규탄하며 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직능 갈등을 방치하고 조장하지 말고 약사법에 입각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이행하라"고 거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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