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응급환자와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4번째로 나온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다.
대상자·초진 허용 여부·실시 의료기관 규모·원칙에 대한 예외 범위 등의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권칠승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 '금지' 대상을 규정해 눈길을 끈다.
▲응급환자 ▲14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요청하는 경우 ▲동일 증상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정신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진단서·증명서·소견서 발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일 질환에 대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 등이다.
이 사례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허용되는 셈이다.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했다. 다만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병원급도 허용한다.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은 금지하며,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처방을 해선 안 된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평균적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대면 진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도 정했다. ▲병력 확인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환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환자가 본인확인을 거부한 경우 ▲영상촬영·혈액검사 등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규정도 담았다. AI를 비대면 진료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게 하되 AI 단독으로 환자 진단 처방 또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대신하는 행위 등은 금지했다.
18세 미만 65세 이상 '허용'···초진 대상자 확대 논란
지난 6월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다.
▲섬·벽지, 응급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복무 중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대리수령자에 의한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선박 승선 중인 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자 등이다. 이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은 65세 이상만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재진 원칙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초진 가능 연령도 넓힌 셈이기에 의료계 반발을 불렀다.
전 의원은 당시 "대면진료 원칙, 보완적 수준 비대면진료는 저도 원하는 정책 방향이다"면서도 "소아와 어르신 대상 비대면 진료 수요 증가와 의료현장 변화를 고려해 21대 국회 발의 법안 수준으로 초진 대상을 축소하는 건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다른 내용은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토록 하되, 종합병원 및 병원급은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 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은 금지되며, 비대면 진료 의료인은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지만 환자가 의료인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은 책임지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 금지·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 명시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법안은 허용 또는 금지 대상자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지난 4월 발의된 우재준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토록 했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병원급도 허용한다.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
비대면 진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했다. ▲환자의 구체적 정보 부족 ▲대면한 상태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본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마약류 등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되,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통신 오류가 있는 경우, 의료인 문진에도 환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난 3월 나온 최보윤 의원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다. 초진 허용 여부 등은 담기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화상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진료에 개입해선 안 되며,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담겼다.
최보윤 의원안, 우재준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등 3건은 오는 18일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TF' 운영을 결정했다. 의협은 지난 2023년 시범사업 도입 당시 마련했던 4대 원칙에 기반해 의협 주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4대 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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