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초진 허용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를 초진 대상에 포함한 입법 추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정책포럼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초진환자 대상 범위 축소 등 제도 도입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최근 발의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혜영 의원안에 비해 논의 수준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전 의원안은 대면진료 원칙이 없고, 비대면진료는 '보조적 수단'이란 내용이 삭제됐다"며 "초진 대상자 범위는 크게 확대돼 오진 우려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료 현장에서는 소아 초진 비대면진료 위험성을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소아는 스스로 증상을 표현하기 어려워 의사의 시진, 촉진, 청진 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원 12년차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의사는 "소아에서 발열과 복통 증상이 드물게 뇌수막염 등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다"며 소아, 청소년으로 초진 대상 확대를 반대했다.
실제 2023년 6~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비율이 높은 진료과는 산부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정도다.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많은 진료과는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다. 소아청소년과의 초진 비율은 낮았다.
김진숙 연구원은 "초진 비율이 낮다는 것은 필요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의학적·법적 안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기적 대면진료 필수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만성질환으로 제한 ▲지역 제한 ▲화상시스템 원칙, 전화는 예외 ▲의협 주도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불가항력 사고 국가 피해보상 지원 ▲비대면 진료 한정 의사의 진료거부권 인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를 진행한 김헌성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도 "미국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첫 장에 단 한 번이라도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면으로 초진을 하고 나서 비대면 진료를 해도 되는지 구분하라고 한다"며 "초진, 재진이 문제가 아니라 대면진료의 고유성을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창현 복지부 과장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활성화 원칙 동의"
정부 역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동의했다. 단, 초진에 대한 개념을 재논의하고, 기존에 진행한 시범사업 데이터를 재평가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초진은 임상적 개념이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진찰료를 구분할 때 쓰는 행정적 용어"라며 "임상적으로는 이미 왔던 환자라도 새로운 증상을 얘기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5년 6개월 동안 쌓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며 "현재 법에서는 비대면진료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할 때가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비대면 진료 중에서도 환자와 의사 관계가 확립된 재진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 외래 진료의 0.2% 정도에서만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기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제도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이용절차, 본인확인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성 과장은 "비대면 진료 이용절차를 규정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며 "대면진료 권고가 필요하다면 그때 의사의 권한과 절차를 법으로 정해주는 게 필요하다. 법률적으로 이용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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