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불성실공시가 잇따르면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업들 공시 신뢰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거래소는 총 15곳 이상 헬스케어 기업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유상증자 철회, 계약 해지, 지연공시 등 사유는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인 공시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 사례는 진원생명과학이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가 두 달 만인 6월 이를 철회하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진시스템도 이달 295억원 규모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받았다. 앞서 이 회사는 인도 제네틱스 바이오텍과 체결한 체외진단 키트 공급계약 해지 소식을 늦게 알렸다. 해지 금액은 전년도 매출의 3000%를 넘는 수준이다.
실적 변동 지연공시로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 아스타는 매출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5월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이 밖에 싸이토젠과 콜마비앤에이치 역시 소송이나 경영권 분쟁 관련 공시 불이행으로 제재를 받았다.
올해만 두 차례나 제재를 받은 기업도 있다.
올리패스는 유상증자 관련 공시 철회 2건으로 지난 5월 벌점 11.5점을 부과받은 데 이어, 최근 또다시 지정 예고를 받으며 불성실공시가 반복됐다. 기존 누적 벌점까지 더해 총점이 18.5점에 달하는 상황이다.
또 한국유니온제약은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주식담보제공 계약·양수도 계약 공시를 누락해 이달 지정 예고를 받았고, 신라젠 역시 타법인 주식 양도금액 변경 건을 정정 공시하면서 지정 예고 대상에 올랐다.
그 외에도 ▲테라사이언스(유증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지더블유바이텍(유형자산 양수 결정 철회) ▲인트로메딕(유증 관련 공시 변경) ▲노블엠앤비(최대주주 변경 관련 계약 공시 누락) 등도 잇따라 불성실공시로 제재를 받으며 업계 전반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불성실공시 지정 요건에 해당됐으나 거래소가 유예 결정을 내려 미지정됐다.
불성실공시는 단순 제재로 끝나지 않는다.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은 거래정지 상태에 놓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장폐지는 기업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투자자 피해도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는 기업과 투자자 간 신뢰의 핵심 수단”이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성실공시는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각사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 .
25 15 . , , .
. 4 6 .
295 . . 3000% .
. 30% 5 .
.
.
2 5 11.5 , . 18.5 .
, .
( 6 ) ( ) ( ) ( ) .
.
. 1 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