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업체 5곳 적발
서울시, 성능 미검증 중국산 제품 단속…식약처 허가 없이 제조·판매
2025.07.24 19:33 댓글쓰기

무허가 중국산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기를 제조·판매한 업체 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사 결과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손발톱 무좀 치료용으로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 업체 4곳을 적발했다.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2년간 개당 23만원에 2만9000여개를 판매해 약 66억원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를 제조·판매했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한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효과가 미흡함을 알면서도 효과가 큰 것처럼 광고하고 편의성과 낮은 가격을 내세워 불법 광고를 했다.


시는 무허가 손발톱 무좀 치료기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제품 구매 시 한글 '의료기기' 표시, '품목명-품목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의심이 되는 경우 '의료기기안심책방'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면역력 향상이나 혈액 순환, 세포 재생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공산품에 사용하는 KC안전인증마크를 획득하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주의를 요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의료 기기는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제조·판매 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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