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제조사 이오플로우가 유럽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 본안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유럽 17개국에서 주력 제품 ‘이오패치(EOPatch)’ 제조와 판매가 금지됐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통합특허법원(UPC) 밀라노 중앙부는 지난 22일 판결을 통해 이오패치가 미국 인슐렛(Insulet)이 보유한 유럽 단일특허 EP4201327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인슐린 펌프 내부의 나사(Leadscrew), 플런저(Plunger), 튜브형 너트(Tube Nut), 회전 클러치(Clutch Mechanism) 등 핵심 구동 구조에 관한 기술이다.
법원은 인슐렛이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 해부 사진, 작동 영상 등을 근거로 이오패치가 해당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오플로우는 지난해 10월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보증금 미납으로 인해 심리가 개시되지 못하고 기각 처리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오플로우는 UPC 가입 17개국 내에서 이오패치 ▲제조 ▲판매 ▲수입 ▲광고 ▲보관이 전면 금지된다.
또 ▲판매된 제품의 회수 및 폐기 ▲유통 경로, 판매 수량, 단가, 광고 내역 등의 정보 제출도 함께 명령받았다.
관련 정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3만 유로(약 4500만 원), 판매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건당 최대 25만 유로(약 4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오플로우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가처분 항소심에 미국 소송도 항소 진행 중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UPC 항소심은 인슐렛이 제기한 가처분 항소를 받아들여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오플로우에 ▲유럽 내 제품 판매 및 유통 중단 ▲제품 회수 및 폐기 ▲임시 손해배상금 23만 유로 지급을 명령했다.
또 ▲본안 대응 소송비용 20만 유로 ▲가처분 관련 비용 16만 유로까지 포함해 총 59만 유로(약 9억5000만 원)를 인슐렛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며, 본안 판결과 별도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오플로우는 미국에서도 인슐렛과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인슐렛은 이오플로우가 전직 직원 등을 통해 자사 인슐린 펌프 ‘옴니포드(Omnipod)’ 기술을 부당하게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을 통해 이오플로우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약 4억5200만 달러(한화 약 6300억 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일부를 감액해 최종 배상액을 849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이오플로우 자기자본 대비 약 396% 수준이다.
회사는 지난 7월 21일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 . 17 (EOPatch) , .
23 (UPC) 22 (Insulet) EP4201327 .
(Leadscrew), (Plunger), (Tube Nut), (Clutch Mechanism) .
, , .
10 .
UPC 17 .
, , , .
3 ( 4500 ), 25 ( 4 ) .
.
4 UPC . 23 .
20 16 59 ( 95000 ) . , .
. (Omnipod) .
8 45200 ( 6300 ) .
849 . 396% .
7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