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가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회사는 정상화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EDGC는 지난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상장폐지 결정 시기와 절차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민섭 대표이사는 “M&A와 회생절차가 이미 핵심 단계에 도달해 있는 만큼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EDGC는 2024년 4월 제출된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후 반기 검토에서도 의견거절이 반복되며 주식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됐다.
EDGC는 재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어 회생 과정에서 신규 투자 유치를 추진해 2025년 8월 인수희망자와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계약금 납입과 법원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인수예정자가 확정됐으며 현재 12월 23일 열리는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있다. 이후 회생계획안 인가와 회계 재정가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거래소가 요구한 ‘10월 중 잔금 납입’ 일정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거래소는 EDGC에 대해 11월 19일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이에 회사 측은 “인수예정자가 잔금 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인수 의지도 분명했음에도 시기적 지연만으로 상폐가 결정됐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EDGC 측은 정상화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상장폐지 결정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민섭 대표는 “회생절차와 M&A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정상화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이 시점에서 상폐가 확정되면 그동안의 회생 노력과 투자 유치가 무위로 돌아가고 주주·채권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거래 재개를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법원 판결 전까지 상장폐지 절차와 정리매매를 모두 보류하고 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상폐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되며 기각될 경우 정리매매가 즉시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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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 . .
EDGC 20 .
M&A .
EDGC 2024 4 2023 . .
EDGC 5 .
2025 8 (Stalking Horse) .
9 17 12 23 . .
10 EDGC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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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 .
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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