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관련 법령 지속 정비"
2025.10.27 11:27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해 신고 수리한다. 


또한,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를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은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이 외에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 대표자가 시험·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 '' 4 26 .


, .


' ' .

 

' '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