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 구분 없이 고용 창출, 임상연구 투자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약사가 신약을 등재하면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필수의약품 공급기업 지원 약가제도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의 건전한 성장, 환자 접근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균형적인 관점의 약가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가제도 방향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 다국적 제약사 모두 일자리 창출, 국내에서 임상연구 투자 등 사회적 가치를 시행할 경우 이를 인정해 그 회사가 혁신적인 신약을 등재할 경우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약가를 높이면 회사가 재투자를 통해 많은 고용과 함께 연구개발(R&D)을 시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필수의약품의 경우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약가 우대 및 공급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과 사후관리도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채산성이 낮아) 약가를 인상한 약제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높여주고 이후 관리하는 방향으로 방안이 검토중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시기를 확정할 수 없지만 종합적인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각 내용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은 지난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약바이오 조찬 CEO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박 차관은 “올해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의 약가정책을 추진하고, 신약개발에 투자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것”이라며 “필수의약품 공급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위한 약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ICER 임계값의 적정 수준 논의 등 경제성평가 개선을 추진하고, 신약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감면 확대, 국내 생산·고용 증가, 국내 투자 유치에 대한 약가 우대를 검토하게 된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에 대한 약가 우대 및 공급 의무를 강화하고, 경제성이 부족한 약제가 지속 생산될 수 있도록 원가보전방식 등을 포함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개선한다.
제네릭 판매를 통한 수익이 신약 연구개발 투자로 선순환돼 제약기업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제약·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 계획으로는 유전자·세포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 표적단백질의약품 등 혁신 제약 기술 중심의 글로벌 R&D를 집중 지원하고 펀드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약 창출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과 일자리 창출, 보건안보 차원의 의약품 생산체계 확립과 함께 건전한 산업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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