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 영상장비를 제조하는 C사 전직 대표가 수백억 원대 불법 대출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복수의 약학대 교수들과 공모해 고가장비를 허위로 거래한 뒤 대출받는 방식의 조직적인 금융 사기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C사 전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상표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회사가 생산한 고가 바이오 장비의 일련번호를 위조하거나 장비 사진만으로 실물을 가장해 약학대 교수들이 제2금융권에서 중복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편취된 사기 금액은 약 700억원, 배임 피해액은 약 5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는 약학대학 교수 14명을 포함해 대출 중계인 등 총 18명이 사기,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C사 또는 협력사로부터 장비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꾸미고, 대출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단순 방조를 넘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A씨와 함께 고소당했던 배우자의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C사는 지난해 7월 B씨 부부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총 10건의 고소 사건과 병합돼 세종경찰청으로 이관됐으며, 경찰은 약 11개월에 걸쳐 관계자 24명을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왔다.
사건은 지난해 8월부터 금융권에 대규모 할부·리스 연체가 발생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D캐피탈, E금융캐피탈, F캐피탈, G카드 등 4개 금융기관서 약 600억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했으며 일부 교수들이 장비 구매 명목으로 1인당 30억원 안팎의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커지자 C사는 곧바로 전 대표의 횡령 사실을 공시했고, 이후 지정자문인 계약 미체결로 인해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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