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제약, 전문의약품 23개 허가 취소 '영업정지'
판매정지 약 출하·특허 만료 전 유통 등 위반···'집행정지 소송' 대응 예고
2025.06.13 05:04 댓글쓰기

경보제약 전문의약품 일부가 품목허가 취소로 오는 24일부터 영업이 정지된다.


경보제약은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전문의약품 23개에 대해 품목허가가 취소돼 영업이 일부 정지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품목의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약 134억 8300만원으로 경보제약 전체 매출(약 2386억원)의 5.65%에 해당한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업무정지 기간 정지된 업무 수행(판매정지 의약품을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과 동일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 위반(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이전 의약품 판매) 행위 때문이다.


공시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지난해 3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을 같은 해 4월부터 6월 사이 총 10회에 걸쳐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누스틴정'은 등재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인 2023년 9월 1일 이전에 출고됐고, '다파칸정' 등 3개 품목은 우선판매 품목허가 기간에 출하 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보제약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영업 및 유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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