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온스그룹 완제의약품 전문 자회사 휴온스생명과학 전(前) 대표이사 A씨가 공익신고자 해고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된 이후 사건이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형사1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남동희)에 사건을 배당하고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휴온스생명과학 전 대표 A씨는 최근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5일 휴온스생명과학(구 크리스탈생명과학) 전 대표 A씨가 회사 부사장이자 품질관리책임자였던 B씨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을 두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행위로 판단, 약식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앞서 지난 2023년 5월경 크리스탈생명과학(현 휴온스생명과학)과 의약품 위탁제조 계약을 맺은 지엘파마 소속 직원 C씨에게 ‘납품 약품의 품질관리 서명은 강압에 의한 것이며, 실험이나 기록이 없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다.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같은 취지의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7월경 전 대표인 A씨가 공익 신고를 한 품질관리책임자 B씨를 해고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B씨의 신고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형사 처벌을 청구한 것이다. 공익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약식 기소 이후 법원의 직권 판단 또는 피고인 측 A씨의 약식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형사 재판으로 전환된 것이다.
B씨는 해당 해고에 대한 명예 회복 절차도 별도 진행 중이다. 대전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한 데 이어 관련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온스생명과학 전 대표 A씨는 공판 절차에 들어가자 지난주 변호인으로 강혜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휴온스글로벌의 미등기 상근이사이자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다만, 휴온스그룹 측은 전 대표인 A씨의 혐의 및 재판과 관련해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휴온스글로벌 관계자는 "해당 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강 변호사는 전 대표 재임 시절 개인적 친분에 따라 무료 변론을 수임한 것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휴온스로 자회사 편입 전에 있었던 사안으로 당사와 무관하기에 입장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익신고자 B씨는 "충북지방노동위가 금전으로 합의하라는 요청을 (내가)거부하면서 위원장이 감정적으로 기각했고, 중앙노동위도 화해 요청을 거의 20회 정도 전화로 사정 하길래 부득이 화해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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