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검사·판독 초음파, 반드시 의사가 실시’
대한영상의학회 김승협 회장
2016.09.24 06:30 댓글쓰기

“”
실시간으로 검사와 판독이 이뤄지는 초음파 검사는 CT나 MRI와 달리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협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은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KCR 2106’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잘못된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적절치 못한 초음파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는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병행돼야 하는 검사로,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


다만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 지도가 이뤄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다.


더불어 영상의 구현 및 구현된 영상에 대한 해석이나 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촬영의 경우 의사의 구체적 지도하에 촬영할 수 있다.


김 회장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강검진기관에서는 방사선사 단독으로 초음파 진단을 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는 유권해석이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검사 및 촬영’이 가능하다며 예외를 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당연히 시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포럼 개최, TFT 구성, 홍보 포스터 게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회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초음파 검사를 방사선사나 간호사가 한다’는 대답이 20%에 달하고 있다.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문제가 대두된 만큼 학회 차원의, 나아가 정부 차원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회장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학회에서는 옳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 없다는 일념 하에 초음파 품질 관리에 나서고자 한다. 다만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사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환자가 초음파 검사 주체를 확인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음파 검사에 실제로 돈을 지출하는 정부, 즉 정책당국인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초음파는 의사만 시행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