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이 거듭됐던 임산부 초음파검사 급여화가 최종 결정됐다. 급여는 7회로 제한하는 대신 고위험 산모의 경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급여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초음파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 진단 및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건강보험에서 일부만 급여를 적용하고 있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실제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초음파검사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38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12.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진단 목적 초음파검사에 대한 급여를 시작으로 이번에는 모든 임산부의 산전 진찰에 실시되는 초음파검사에 급여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우선 횟수는 임신 시기별 검사 필요성을 감안해 총 7회로 결정됐다. 3~4회 급여를 인정하는 외국에 비하면 관대한 혜택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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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임신 주수 |
초음파 실시 이유 |
인정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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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주 이하 |
임신 진단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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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생존 확인, 예정일 교정, 다태임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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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1~13주 |
다운증후군 진단 (태아목 투명대 계측)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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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6주 |
태아 성장 확인, 신경관결손 선별 확인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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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주 |
구조적 기형 진단(정밀)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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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주 이후 |
태아 성장 계측, 양수양 측정, 정상 임신의 진행 확인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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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임신 주수에 따라 10주 이하의 경우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 등이다.
산전 초음파 7회 비용은 현재 약 41만원~85만원 정도 발생했지만 이번 급여화에 따라 24만원~41만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물론 7회 급여 혜택을 모두 소진한 후에도 추가 검사를 희망할 경우 임산부는 본인부담으로 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별로 초음파검사 횟수가 다양하고, 임산부 성향에 따라 추가 검사를 원할 수 있음을 감안해 ‘국민행복카드’ 혜택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출산지원정책 중 하나인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미숙아 집중치료를 위해 고가 검사와 치료제를 사용하는 만큼 의료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급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미숙아 특성상 CT, MRI 등 다른 영상 검사를 하기 어려워 초음파검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급여화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조기 분만으로 최대 11개월 간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되는 미숙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진단 목적에만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역시 치료 시술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고, 연간 약 3046억원~325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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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명 |
연간 인원 및 건수 |
급여 확대 내용 |
환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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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초음파 |
43만명 |
임산부 전체 급여 * 정상임신 7회, 비정상 임신 횟수 무제한 |
약 41∼85만원 → 24∼41만원 (7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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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
3.4만명 |
신생아 집중치료실 모든 초음파 급여 |
약 16∼20만원 →1.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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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 유도초음파 |
120만건 |
(기존) 진단 목적만 급여 → (확대) 유도 목적 초음파도 급여 |
약 22만원 → 0.4∼0.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