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대공협)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것을 촉구했다. 대공협은 정책제안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공보의와 군의관(의무장교)는 3년(군사교육 포함 시 37~38개월) 동안 복무해야 한다. 이는 최근 복무기간이 대폭 단축된 현역병(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군사교육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다. 대공협은 "복무기간 장기화로 공보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고,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09년 1137명에서 올해 247명으로 75% 감소했다.
대공협은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조정 근거 마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산입 및 단축 규정 신설 등을 주장했다.
의대생 대상 설문 결과,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일 시 공보의 지원율이 94.7%로 상승할 것이라는 게 대공협 판단이다.
대공협은 "해당 정책제안서를 3년 전부터 준비했으며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때 절박한 목소리를 냈다"며 "최근 진행한 대공협 연구 보고서 및 입대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대공협은 "전국 1000여 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병원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의사 회원을 두고 있다"며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필연적인 적자를 효율적으로 활용,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실용적 공공의료 대책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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