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치료 PRP, 선별급여 전환···정형외과 '긴장'
복지부, 수가 인하·횟수 제한 등 새 기준 마련···"의료기관 시술 포기로 국민들 피해"
2023.03.25 06:07 댓글쓰기

통증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이 선별급여로 전환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 수가보다 대폭 낮게 책정됐고 여기에 시행 횟수도 제한되면서 대다수 의료기관이 PRP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PRP 선별급여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PRP는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0%)로 바뀌고, 적용 횟수도 6개월 내 2회로 제한된다. 급여 적용 후 평가 주기는 2년이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 20∼30cc를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농축된 혈소판에는 많은 성장호르몬 등이 분비돼 건·인대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생치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PRP 개정 고시를 발표하면서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기준 상대가치점수(768.07점)에 환산지수(92.1원)을 반영할 경우 수가는 7만740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중 본인부담율 90%를 적용하면 환자 진료비는 6만3670원이 된다. 상대가치 점수에 치료재료대가 포함돼 있어 재료대는 별도 산정치 않는다.


또 내·외측 상과염에 대해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될 경우 PRP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고시 전반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턱없이 낮은 관행수가, 높은 본인부담률, 보존적 치료기간과 기간 내 치료 횟수 등이 문제라고 봤다.


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PRP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3등급 제품 유통 수가는 국산 제조사는 5만원 내외, 일부 수입사 제품은 최대 60만원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3등급 제품을 이용해 PRP를 시행하는 것은 적자를 감수하라는 의미다. 그렇지 않다면 값싼 검체용 채혈 튜브(의료기기 1등급)를 사용해야 하는데 1등급 제품은 체내 재주입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행 수가대로라면 대다수 의료기관이 PRP 시술을 포기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상실하게 돼 상과염 수술 급증으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는 우려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또 "대한정형외과학회가 만약 급여화를 한다면 행위 수가 자체를 19만원에서 21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문헌을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3개월간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이 남은 만성인 경우 2회가 아니라 3~4회까지 주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선별급여 문제도 언급했다. 본인부담율 90%는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급여화 생색만 내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보고서(2019)에서도 내외측 상과염에는 PRP가 많은 도움될 것이라고 결론을 냈으면서 환자 본인부담 90% 선별급여를 고시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용 기간과 기간내 횟수 제한도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실제 문헌상에도 3개월 간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이 남는 만성인 경우 6개월 3회까지 실시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NECA 보고서에서 분석했던 논문 중 이탈리아 연구는 1주 간격으로 4회까지 주사를 시행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NECA 보고서에 26편의 문헌을 조사했다고 돼있는데 2020년 이후 나온 메타분석 논문만 20편에 이르고 급성 손상에서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PRP를 선호하는 의사나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비급여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련 단체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선별급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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