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개원가에서만 약 9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추계가 나왔다.
특히 검체검사 비중이 높은 내과계 의원들은 연간 수 천만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대한내과학회 김대중 前 수련이사(아주대병원 내과)는 22일 대한의학회가 주최한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개원가 영향을 분석해 공개했다.
"관리료 폐지·배분 비율 조정…제도 개편 핵심은 수가"
현재 검체검사 수가는 검사료에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10%를 더해 총 110%로 산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위탁관리료 10% 폐지 ▲검사료 배분 비율 조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탁 의료기관(의원)과 수탁 기관(검사센터) 간의 배분 비율을 기존 관행인 '7 대 3' 수준에서 '1 대 9'(미정) 수준으로 대폭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대중 前 이사는 "정부 방침대로 관리료 10%가 사라지고 배분 비율마저 조정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검체검사 청구 규모는 8조4000억원이며, 이 중 위탁검사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위탁검사 규모는 1조4588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제도 개편 시 발생하는 손실 규모다. 그는 "관리료 10%가 폐지될 경우 약 1338억원이 즉각 감소하며, 배분 비율이 조정될 경우 약 9345억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를 개별 의원 단위로 환산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그는 "의원별로 검사 건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원가에 치명적인 수준이다.
내과 5600여 곳 '초비상'…"학회·의사회 공동 대응"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검체검사 시행 빈도가 많은 내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검체검사를 많이 하는 전문과목은 내과(5636개소)를 비롯해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 총 2600여 개소"라며 "추정치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손실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내과계 의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대중 前 이사는 "대한내과학회를 중심으로 분과학회, 대한의학회 등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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