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95%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우려"
의협, 회원 3234명 설문조사…"사후통보 미이행시 약사 처벌 몰라"
2025.10.23 11:00 댓글쓰기

의사 10명 중 9명은 현행 대체조제 제도가 성분명 처방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의사회원 3234명을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대체조제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실제 응답자의 86%는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다.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불법 대체조제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전 동의 미이행의 경우 1차는 업무정지 15일, 2차는 업무정지 1개월, 3차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사후통보 미이행의 경우 1차는 업무정지 7일, 2차는 업무정지 15일, 3차는 업무정지 1개월, 4차는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의사 10명 중 9명은 현행 대체조제 제도가 성분명 처방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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