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리베이트 적발되면 의료기관도 '처벌'
오제세법 이어 양승조 의원, 양벌규정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14.09.17 11:52 댓글쓰기

의사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관리‧감독 강화가 새로운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경우 의사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해당 의료기관까지 처벌토록 한 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이 같은 양벌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는 오제세 의원이 지난 2012년 발의한 일명 ‘오제세법(의료법 개정안)'에도 담긴 내용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더불어 의료기관을 함께 처벌, 공동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적발되면 그 의사가 속한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은 리베이트 처벌을 명시한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의사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 시 1년 범위내에서 자격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의료기관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양승조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시 약사와 제약회사 모두를 처벌하는 약사법과 달리 의사는 양벌규정이 법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그 행위자인 의사를 벌하는 외에 그 소속된 기관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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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리베이트 10.02 10:59
    받아 처 묵지 마라! 썩을놈들아! 안묵고도 남들보다 더 돈 많이 벌 수 있잖아! 그마 해처 묵어! 아주 썩을대로 썩어가지고!
  • 궁금 09.19 19:07
    궁금합니다.<br />

    국회의원이 비리에 연류되면 국회는 어떤 벌 받나요?
  • 공감 09.18 06:04
    과한 입법이라는데 한표
  • 놀고있네 09.17 15:18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새민련 몇몇 국개의원들. 두고보아라. <br />

    의료계가 당신들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할 것이다.
  • 뭐 뭍은 개가 09.17 14:47
    양승조 얼마 전에 치협에서 유디치과 관련해 불법 정치후원금 받았다고 해서 수사 받았던 인간 아닌가?<br />

    참 후안무치일세...<br />

    공무원이 리베이트 받으면 장관이나 대통령이 책임지나?
  • 화병걸린 아줌마 09.17 13:43
    의사도 먹고 살자<br />

    리베이트에만 목매달지 말고 적정수가를 제대로 주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쇼<br />

    국회의원님 한 건물안에 의원이 몇 개인지 셀려보고<br />

    원격의료는  정신 올바로 가지고 있으면 <br />

    도시에 왜 필요한 지 아무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슴다.
  • 웃긴다. 09.17 13:25
    가령 삼성직원이 개인적인 일로 형사상 잘못을 저질르면, 삼성그룹회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입법이고 위헌이다. 저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새민련 정말로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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