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여덟살 어린 학생을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안타까운 오해가 퍼지고 있고,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휴직 및 복직 과정 등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로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서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여부로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회는 "심각한 질환도 진료받지 않는 경우라 있고, 가벼운 스트레스로 방문할 수 있다"며 "증상이 심한 순서대로 정신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에, 치료를 받은 이력 자체가 심각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 범죄행위에 대해 의료진이 과도한 책임을 짊어져야 할 근거가 없으며, 진단서는 작성 당시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소견을 기술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게 의사회 입장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사가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사회적, 법적 판단을 하거나 윤리적인 부분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또 정신질환의 특성상 ‘완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상태 호전이 있다고 미래에도 절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치료로 일반적인 경과보다 빨리 호전되기도 하듯이 치료 중단으로 급격히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따라서 "복직 및 휴직, 운전면허, 총기 소지, 맹견 관리 등의 문제와 관련해 정신과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넘어선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이나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회는 "공공의 책임 하에 교사들 건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병가, 휴직 및 복직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열심히 협조하겠다"며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간단한 자가문답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인 평가가 이뤄져 실제로 학교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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