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형 신체보호대 '주의경보' 발령
인증원 "환자 안전사고 우려, 정확한 사용법 숙지 필요"
2025.02.20 11:52 댓글쓰기



요양병원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갑형 신체보호대에 대한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환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일선 의료현장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20일 ‘올바른 장갑형 신체보호대 사용’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발령한다.


이번에 발령한 주의경보는 장갑형 신체보호대 사용 중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신체보호대 사용 중 장시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환자에게 아래 사례와 같은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병원은 혈관성 치매 환자인 B씨가 영양공급을 위해 삽입한 코위관을 수시로 잡아 빼려고 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장갑형 신체보호대를 적용했다.


이후 이틀간 적용 부위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왼손 2번째 손가락 마디에 실이 감겨 검게 변색 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2차 병원으로 응급 전원해 추가 치료를 진행했다. 


장갑형 신체보호대는 환자의 손과 손가락 움직임을 제한해 상처 회복 및 치료를 돕지만 부주의로 피부 손상, 순환장애 등을 발생시키면 추가적인 치료 및 입원기간 연장 등이 수반된다.


신체보호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환자 피부 및 순환 상태, 활력징후, 운동 범위 등을 확인해 자극이 되지 않도록 적용하고, 응급상황에서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 주기적 소독과 세탁 등을 통해 신체보호대의 청결을 유지함과 동시에 노후된 보호대 사용을 지양하고 재봉선에서 나온 실밥 등을 반드시 제거 후 사용해야 한다.


신체보호대를 적용한 환자에 대해서는 적용 상태를 면밀히 관찰, 기록해 부작용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주기적 평가를 통해 신체보호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적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보호대를 다시 적용해야 하는 경우 환자 상태도 재평가해야 한다.


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장갑형 신체보호대는 환자의 안위와 원활한 치료를 위해 적용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주의 깊게 환자 상태를 관찰하는 등 의료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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