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사선사들이 정치권에 급여 청구 실명제를 통한 방사선검사 무면허 업무 행위자 퇴치 및 행위 수가 반영을 요구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기관 방사선사 검사 시행이 행위수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표기된 방사선사 고유업무 수행의 명확성을 갖추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당한 행위에 대한 수가 반영을 법제화해 방사선사 면허자가 의료기사 등의 고유업무를 진행한 경우에만 ‘급여 수가 청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경우 행위 주체인 방사선사 면허번호가 반드시 기록, 방사선 안전을 지키고 무면허자 검사를 퇴출시키게 된다.
아울러 협회는 의료기사 등의 고유업무 중 방사선사 업무에 ‘전문방사선사 법제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에 나선다.
현재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제’, 약사는 ‘전문약사제’를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전문방사선사 제도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수 있다는 판단이다.
방사선사 고유업무 보장 및 타 직역의 불법 행위시 처벌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방사선사 업무 범위가 명확히 명시됐지만 타 직역이 방사선사 업무를 불법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이 빈번한 실정이다.
방사선사 고유 업무에 대한 무자격 직역의 업무 시행시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기사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을 근거로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사선사법’도 추진한다. 국내에선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각 직역별 업무 범위가 명시됐다. 하지만 외국은 업무가 다른 각 단체별 법안이 마련돼 적용되고 있다.
협회에선 방사선학과 ‘학제 단일화’를 추진한다.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학과는 지난해 4년제 학제 단일화 법안 통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방사선학과 전국 44개 대학교는 3년제와 4년제 수업 연한을 각 대학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일화를 통해 교육의 표준화와 역량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3년제 학제 대학도 ‘학점은행제’ 프로그램을 통한 학사학위를 취득중이다. 4년제 학제 단일화는 현재 타 의료기사 단체들과 함께 진행되는 사안이다.
한 회장은 “이를 통해 무면허자의 ‘방사선사 고유 업무’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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