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약사, 제약회사 등의 자료제출 명령 위반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는 이마저도 과하다는 반응이다.
형사처벌인 ‘벌금’에서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수위를 완화시키는 것은 공감하지만 책정된 과태료 기준이 지나치게 많다는 불만이다.
앞서 법제처는 의사, 약사, 제약회사,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등이 행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로, 행정행위 위반 사례에 대해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약사법 벌칙 조항을 손질하고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기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가 심의, 의결해 다시 정부로 이송하면 대통령이 최종 공포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며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안을 이재명 정부에서 의결, 공포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병원계의 우려는 여전한 모습이다.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태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제처의 제시한 ‘과태료 금액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과태료 금액지침’을 살펴보면 과태료 금액의 일반적 상한을 1000만원 이하로 설정토록 하고 있다. 과태료의 모태인 일본은 최고금액이 보통 100만엔(약 1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위반 행위 유형별 과태료 기준금액의 경우 행정명령 위반시 최고 1000만원, 최저 500만원으로 책정토록 했다.
무엇보다 병원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벌금의 과태료 전환’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 금액으로 하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향 설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지침을 적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더라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설정해야 한다는 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지침에는 위반행위 내용, 양태, 해당 분야의 특성, 행위주체 등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위반행위가 일정한 법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등 그 보호가치가 큰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 역시 처분 대상이 의사, 약사, 제약회사 등 국민건강과 직결된 분야라는 점을 감안해 평균 상한액인 1000만원 보다 2배 많은 2000만원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병원계 한 인사는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과태료 상한액이 과도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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