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 비의료인 위원장 반대"
이태연 의협 부회장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위탁 운영 철회"
2025.06.25 04:44 댓글쓰기

정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장으로 비의료인 선출을 시도한 데 대해 의료계가 "국민과 환자 권익에 역행하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자보심의회는 건강보험에 대해 논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자동차보험에서 건정심 역할을 한다. 특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1999년 자보심의회 설립 당시부터 이어져 온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위원 중 호선한다'는 규정을 정면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월에 개최된 제248회 심의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제13기 자보심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보험계 추천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려고 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자보심의회 운영방식으로 파행을 거듭한 결과, 지난 주 개최된 제250회 심의회에서도 결국 위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이태연 부회장은 "의료 전문성에 대한 이해 없이 비의료인이 위원장직을 수행한다면,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료 행위와 수가에 대한 심도 깊은 판단이 불가능해질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공정한 분쟁 해결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심의회 말살 폭거 유감…전문성·중립성·독립성 보장하라"


또한 국토교통부가 자보심의회 사무국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위탁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도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자보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심사 청구에 대한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부회장은 "중립성이 생명인 심의회 사무국 업무를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모인 이익단체  성격이 큰 진흥원에 위탁하면, 심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흥원에 심의회 사무국 업무를 맡기는 것은 심의회의 분쟁조정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의료계와 이해관계자 모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은 국토교통부의 심의회를 말살하려는 부당한 폭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자보심의회 위원장은 반드시 의료전문가 중에서 선출돼야 한다. 전문성에 기반을 둔 공정한 심의는 환자 건강권과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고 밝혔다.


이어 "자보 심의회 사무국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진흥원 위탁 시도를 철회하고, 어떠한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유로운 중립적인 사무국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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