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집행된 금액을 지원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 6251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557억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15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지난해 2월 305억원, 3월 735억원, 4월 788억원, 5월 818억원, 6월 789억원, 7월 874억원, 8월 837억원, 추석연휴가 있었던 9월은 991억원 등이 집행됐다.
이후 10월 769억원, 11월 330억원이었다. 일괄지급된 사후 보상 금액 6251억원은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이상, 총 20조원 이상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의료공백 위기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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