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상비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품목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먼저 24시간 운영 편의점 외의 장소에도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청소년 수련시설 가운데 인근 2km 이내 약국이 없는 경우 청소년 수련원 및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에서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시설 책임자’ 또는 ‘청소년 지도사’가 안전상비약 취급자 대리인을 맡는 규정도 담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 외 장소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지난 2012년부터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총 13개 품목이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개정안은 약국 외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는 특수장소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지금보다 추가토록 했다.
자연 속 숙박 야영 목적의 시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중 2km 이내 약국 등이 없는 수련시설을 특수장소로 지정,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써 2km이내에 약국,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시설은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지정된 안전상비약 취급자는 대리인을 둬야하는데 ‘청소년 수련시설 책임자’ 또는 ‘청소년 지도사’가 대리인 자격을 갖는다.
개정 고시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부칙에 따라 개정안은 발령한 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청소년의 자연 속 숙박·야영 목적 시설로서 수련시설 중 2km 이내 약국이 없는 수련시설을 특수장소로 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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